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64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