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정2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3.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916,666원과 퇴직금 5,228,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악의 적인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미지급 임금 ㆍ 퇴직금 여전히 지급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