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5 2017가단125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2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2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