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9.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주적 변화를 위한 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 이하 ‘FDC’라고 한다) 정당의 지지자로서, 2011. 4. 14.경 위 정당이 주도하는 ‘Walk to Work'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고문과 성폭행을 당하였고, 강요에 못 이겨 반군이라고 자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12.경 원고의 어머니가 구금장소에 근무하던 자에게 뇌물을 주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고, 이후 병원을 몰래 탈출하여 친척집에 은신해 있다가 형과 브로커의 도움으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우간다
정부와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