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9 2016가단8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밀양시 O 전 255㎡ 중
가. 피고 B, C, D, E은 각 7293분의 297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경남 밀양시 O 전 255㎡ 중
가. 피고 B, C, D, E은 각 7293분의 297 지분에 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