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분양수입금액이 다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6. 6. 12.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75,629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6. 6. 5. 원고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712,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채○○(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4. 9. 20.경 ○○시 ○○면 ○○리 ○○번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원고 등은 위 건물 중 일부인 1층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및 3층 302호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하였는데, 분양수입금액을 2,505,320,000원, 분양원가를 2,413,776,280원, 분양소득금액을 91,543,72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그런데 피고들의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분양의 실제 분양수입 금액은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같이 합계 4,556,69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물건
계약일자
매도인
매수인
분양대금
101호
2003. 2. 6.
채○○
최○○
659,230,000원
102호
2002. 11. 26.
"
김○○
453,024,000원
103호
2003. 4. 30.
"
김△△
975,866,000원
104호
2003. 6. 9.
"
김□□
1,357,500,000원
105호
2003. 3. 4.
"
김▽▽
177,000,000원
106호
2003. 4. 11.
"
최△△
330,800,000원
107호
2003. 1. 18.
"
전○○
402,490,000원
302호
2003. 10. 17.
"
조○○
314,640,000원
(4) 이에 피고들은 원고 등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2,051,373,000원(4,556,693,000원 - 2,505,32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6. 6. 1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70,548,570원으로, 피고 △△세무서장은 2006. 6. 5. 원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55,712,140원으로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7. 2. 8. 분양수입금액 4,556,693,000원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3,241,801,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6)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7. 3. 30.경 위 종합소득세액 770,548,570원을 460,375,629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1. 15. 이△△에게 이 사건 상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이하 '이 사건 1층 상가'라 한다)를 3,537,000,000원에 분양하였고, 이후 이△△에 의하여 여러 차례 전매 과정을 거쳐 최○○ 등 최종 매수인들에게 4,355,910,000[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합계 4,556,693,000원 - 이 사건 상가 302호 분양대금 200,783,000원(분양계약서에는 314,64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에 분양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1층 상가를 분양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분양수입금액은 위 3,537,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층 상가의 전매차익 818,910,000원(4,355,910,000원 - 3,537,000,000원) 상당은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그런데, 원고 등이 이 사건 1층 상가를 이△△에게 대금 합계 3,537,000,000원에 분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기재와 증인 채○○, 안○○의 각 일부 증언은, 을3호증의 1, 을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1층 상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이△△ 또한 이 사건 1층 상가를 매수하거나 분양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매도인 채○○, 매수인 이△△ 간의 1층 상가에 관한 대금 3,537,000,000원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지약정서(갑4호증)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1층 상가의 최종 매수인인 김□□(104호), 최△△(106호), 최○○(101호)의 처 정○○은 중개인의 어떠한 중개도 없이 채○○과 직접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도 채○○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자료들이고, 거기에다가 갑5, 6,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
(2) 오히려, 위 (1)항의 사정과 을3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위 1. 다.항과 같이 최○○ 등 매수인에게 이 사건 1층 상가 및 302호를 분양대금 합계 4,556,693,000원에 분양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을 4,556,693,00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