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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30 2013고단49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48톤, 목선, 석도선적, 승선원 10명)의 선주 겸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 11:00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1해리, 홍도 북서방 45해리 (북위 35도 18분 27초, 동경 124도 36분 715초)에서 위 선박의 유자망 어구를 투망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계속하여 2013. 3. 22. 08:4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6.7해리, 홍도 북서방 44.5해리(북위 35도 22분 76초, 동경 124도 32분 92초)에서 같은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나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채증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피고인은 선주 겸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점, 선박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