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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H, I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피해자 J, L, M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 최종 형의 결정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해발생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은 십여년전의 동종 범죄전력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