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54598 소유권이전등기
A
1. B
2. 대한민국
2016. 11. 8.
2016. 12. 20.
1. 피고 대한민국은 울산 중구 C 전 335m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2. 8.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12. 3. 9. 울산 중구 C 전 33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망 D이 1958. 7. 2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인 피고 B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나. 원고는 1962. 8. 29. 자신의 부친 망 E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2010. 7.경 위 분묘를 이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부친 망 E가 1950년대 중반경 망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망 E가 사망하자 위 토지에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 8. 29.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자녀인 피고 B에게 단독상속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가 피고 B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 등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2. 3. 9. 울산 중구 F동에 주소를 둔 D에게 사정된 후 현재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1912. 3. 9.경 울산 중구 F동에 거주하고 있던 D이 피고 B의 부친인 망 D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D으로부터 피고 B에게 단독상속되어 현재 위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B을 대위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1962. 8. 29. 이 사건 토지에 부친의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82. 8. 29.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