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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1685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68(2015.12.23)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6두316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누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