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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3 2013고정3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사이에 출생한 딸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만들기 위하여 신청서에 날인을 받고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동거하는 E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 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0. 26. 19:2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자 C과 그 남편인 F가 112에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돌려보낸 사실, ② 그 후 피해자와 F는 집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와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을 발견한 F가 같은 날 23:05경 다시 112에 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