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7. 9. 선고 2012노357 판결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검사

이재원(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훈 외 1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동해시 △△ 신산업기반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주관기관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술개발비 1,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원받음에 있어, 피고인 1은 동해시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용도, 보관방법, 집행방법 등에 제한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원을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기존 예금계좌를 통해 다른 자금과 혼합하여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 회사가 특정 거래처와 분쟁이 생겨 그 거래처가 피고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려하자 피고인 1이 이 사건 금원이 가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이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려는 의도에서 이를 인출한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 1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이상 이를 업무상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위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것인바, 피고인 1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피고인 1 개인에게 귀속시키려 하였던 것이 아닌 한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대마씨 오일에 함유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환각작용이 나타날 정도의 함량이 미치지 못하므로 유독·유해물질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1이 판매한 대마씨 오일이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3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이 강원도나 동해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사업비(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비’라고 한다) 중 기업지원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제외한 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됨에도, 피고인 3은 이와 무관하게 자신과 처의 개인적 영리 목적의 창업자 부담금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비를 지출하였다.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원도가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보조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보조사업비를 책정하고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에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절차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환수절차를 마련해 둔 점, 산학협력단 역시 피고인 회사에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면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기술개발비의 지원 규모나 지원 방식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기술개발비를 지원받은 후 사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산학협력단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지원받은 기술개발비의 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근거가 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용도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술개발비로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처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여 이체한 금원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전후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 인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피고인 1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1의 횡령 범행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기존의 사업자금과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횡령금의 규모 및 수입·판매한 대마씨 오일의 양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강원도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업지원’에 관한 사업목표가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기업지원’, 사업내용이 ‘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개발 제품 생산 회사 창업 유도’, 실적목표가 ‘창업 및 보육센터 입주 4건 이상’으로 정하여져 있고(수사기록 255, 295면), 실제로 피고인 3이 창업자 부담금을 지원한 본인, 처 공소외 2, 3의 창업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이 육성하려는 △△ 관련 창업이며(수사기록 1091, 1146, 1189면), 이 사건 사업 운영요령의 사업비 편성기준에서도 기업지원비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제외한 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영, 회계, 마케팅,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비용,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으로 계상한다.’고 규정할 뿐(수사기록 1613면) 위와 같은 창업자 부담금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업지원비로 창업자 부담금을 지원한 것이 기업지원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3이 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인 산학협력단의 총괄책임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그의 처 공소외 2가 강원도의 사업비 편성기준에서 말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해당하거나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기업지원’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개념이 반드시 이미 성립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가사 이 사건 보조사업비의 사용목적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창업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위 보조사업비의 사용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수립하여 하달한 사업비 편성기준이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창업자 부담금이 이 사건 보조사업비의 사용목적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