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7.24 2019도55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