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66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135,9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