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58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