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미수범이고, 동종범죄 1회 뿐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곤궁한 형편,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