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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합52754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전남 장흥군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16. 11. 3. 원고에게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의원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유영제약(이하 ‘유영제약’) 영업사원 D으로부터 듀오판정 등 유영제약이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라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다.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처분사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9호, 제2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적 기준을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는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2011. 6. 20.부터 2013. 3. 31.까지는 벌금액 등을 기준으로 벌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경우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2013. 4. 1.부터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고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