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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5. 오전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한 뒤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오후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담장과 벽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한 뒤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의 일부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 오후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담장과 벽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한 뒤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