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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0 2015가단2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30.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9. 30. 체결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7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청구 및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