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에코맥스(이하 ‘피고 에코맥스’라 한다
)는 수원시 장안구 A 아파트 26개동 3,4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에코맥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2) 원고는 2010. 7. 17. 피고 에코맥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 15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대금 중 5%를 1차 계약금으로 계약 체결 당일에,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2차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5%를 각 지급하고, 중도금은 6회 분할하여 2010. 11. 10., 2011. 4. 11., 2011. 9. 14., 2012. 2. 10., 2012. 7. 10., 2012. 12. 10.에 각 분양대금의 10%씩을 지급하며, 잔금(분양대금의 30%)과 아래에서 보는 중도금대출 후납이자는 입주통보일(2013년 5월 ~ 8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밖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갑’(매도인을 지칭한다
)은 본 건 부동산을 공급하고, ‘을’(매수인을 지칭한다
)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위에 명시한 지정계좌 피고 에코맥스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