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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합552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병, 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표(각 항의 순서대로 등록번호 D, E, F, 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표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G이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상표사용료(순매출액의 7%)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로열티 지급 계약(이하 ‘2013. 11. 1.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G의 대표자인 H는 화장품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H는 2014. 1. 3. 원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로열티 지급 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자 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로열티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내용은 2013. 11. 1.자 계약과 동일하다). 제1조(목적) “갑”(피고 회사,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갑”의 상표 이하 '본 건 상표'라 함)를 “을”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을”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건 상표 아래 단어가 포함되는 모든 상표로 정의한다

“I”, “J”,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