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가 ‘경성부 F(京城府 F)’인 G이 경기도 양주군 H 전 904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주소가 ‘경성부 I’인 G이 경기도 광주군 J 답 1,300평, K 답 197평, L 묘지 288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G은 1938. 4. 18. 경성부 남대문통 2정목 130에 주소를 둔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수익자를 ‘M’로, 신탁기간을 1938. 4. 18.부터 1968.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가항 기재 각 토지를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선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J 토지는 N 답 3,765㎡와 O 도로 532㎡로 분할되었고, H 토지는 P 공장용지 826㎡, Q 공장용지 788㎡, R 도로 241㎡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위 G의 상속인들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매수한 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는 한국신탁은행, 한일은행, 한빛은행을 거쳐 우리은행이 각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바. M는 1957. 5. 22.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9, 38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토지들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소유자였던 망 G이 수익자를 망 M로 하여 조선신탁에 신탁한 것인바, 신탁기간의 만료로 망 M가 그 소유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