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등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원고들은, G가 1993. 1.경 요역지인 G 소유의 김해시 E 대 281㎡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승역지인 피고 소유의 김해시 D 대 24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1, 10, 9,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위에 도로를 개설한 다음, 그 위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이를 주택의 출입로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G로부터 요역지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원고들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3. 1. 1.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요역지의 소유자인 G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마찬가지로 지역권 취득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