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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068 판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부정수급처분결정취소

사건

2016두49068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부정수급처분결정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