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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04 2016가단1004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사천면 C 답 1,90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소외 D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2015. 6. 5.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여 D의 상속인 7인 명의로 1983. 2.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총 21분의 11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14. 이 사건 부동산 중 21분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21분의 6의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인 경지 정리가 시행된 농지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ㆍ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와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일부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마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