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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재고단1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8.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09. 8. 20. 21:00경 익산시 D 3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09. 9. 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후인 2009. 8. 20.과 2009. 9. 2.에 이루어진 각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