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상업지역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F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를 위탁받았고, F을 통해서 정관계에 로비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고,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청와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관, 도지사 등을 비롯한 고위층을 직접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D 토지는 2001. 6.경 이미 도로 편입예정으로 분양이 보류되었고, E 토지는 2004. 5. 27. 공개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분양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공개입찰, 수의분양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80. 2.경부터 2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W과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온 각별한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곧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