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국승]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
2014가단23133 배당이의
OOOOO금고
대한민국
2014. 8. 19.
2014. 10. 7.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허AA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라 2012. 8. 2.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 2012. 9. 1.',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각 표시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원고는 허AA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고 2012. 8. 3.경 허AA 소유의 경기 OO군 OO리 OOO O동 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OO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10. 허AA에게 OO만 원을 이자 연 6.9%, 지연배상금률 연 20%, 상환기일 2014. 8.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2. 허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다. 원고는 허AA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OO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부동산은 OO만 원에 낙찰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2. 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OO원(원금 OO원 + 이자OO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3. 9. 9. 위 법원에 법정기일이 2012. 5. 31.인 2011년도 정기분 종합소득세 OO원 및 법정기일이 2013. 5. 31.인 2012년도 정기분 종합소득세 OO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30. 실제 배당할 금액 OO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전BB에게 OO원을, 2순위로 압류 겸 교부청구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인 OO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허AA에 대한 체납세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피고가 허AA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뢰를 배반한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는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허AA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배당이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문제가 된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CC건설에 대한 채권자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 각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지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선행행위인 납세증명서의 발급과정에서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표현이 인쇄된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점, ② 국세징수법 제5조에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교부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