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5 2019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소재 C성당 주변에서부터 D 소재 E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면허조회,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0.07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