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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5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촌 ㆍ 어항법위반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경 화성시 B에 있는 국가 어항인 C 구역 내에서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하여 라면,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여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라면, 핫도그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어항시설 사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식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노점상 영업행위로 인하여 부과 받은 벌금을 납부하고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되었던 컨테이너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회수하자마자 다시 C에 설치하여 노점상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