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화약류를 제조, 판매하는 거영화학 주식회사(이하 ‘거영화학’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A은 화약운반책임자로서 화약을 운반하기 위하여 2011. 4. 22. 04:00경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B이 운전하는 위 회사 소유의 C 3.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여 418번 지방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진동1교 부근의 우로 굽은 도로에서 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아래 경사면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요추2번 방출성골절, 경추부염좌, 양측슬관절좌상, 우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 A에게 2011. 12. 14.까지 요양급여 7,095,280원, 휴업급여 13,245,190원, 장해급여 18,099,130원, 합계 38,439,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거영화학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A은 치료비 7,095,280원, 일실소득 27,443,759원, 합계 34,539,03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거영화학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도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직접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가 A에게 2011. 12. 14.까지 38,439,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재자 A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