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009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405㎡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405㎡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