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해시 B 소재 계획관리지역인 C, D와 농림지역인 E에 전석을 쌓고,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인 F를 절토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인 G를 절토하고, 농림지역인 E와 보전관리지역인 H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2. 14.경 위 위법행위를 2019. 3. 12.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9. 4. 12.경 위 위법행위를 2019. 4. 2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상회복 명령 통보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