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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100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G가 2017.8.16.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제4756호로 공탁한 공탁금 51,625...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채권양도인인 H이 아닌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한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쟁점은 사망한 채권양도인인 H을 대신해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직접 한 채권양도통지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