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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7 2019노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고철거래의 관행상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매입 자료를 남겨두지 못한 것일 뿐, D 주식회사 등의 매출처들(이하 ‘이 사건 매출처들’이라 한다)과 실제로 폐동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3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C의 폐동 매입신고 내역, 이 사건 매출처들의 C에 대한 폐동 대금 송금내역, 운송업자들이 C에 대하여 발급한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외관상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