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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분납 신청 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867 | 양도 | 2010-07-02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7 (2010.07.02)

세목

양도

요 지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회 신

「소득세법」 제112조「같은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예정신고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신청하여야 한다.

2.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신청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생략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