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1:0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이 넘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