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238]
남편이 처에게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장등을 교부하였다 하여 민법 제125조 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남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사용용도를 대부용으로 하여 직접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처에게 교부한 경우, 이는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금원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1,34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당심에서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손해금 부분 청구 감축).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인영부분을 자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단 위 증인 소외 2, 3, 5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처인 소외 5에게 1980. 4. 26. 돈 13,000,000원, 그 다음날과 같은해 5. 9. 각 돈 5,000,000원, 같은해 5. 13. 돈 8,500,000원 도합 31,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2, 3, 5의 각 증언은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 1, 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각 돈은 피고가 그의 처인 소외 5를 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자를 각 월4푼, 변제기를 각 정하지 아니한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5에게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5가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인가 하는 점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나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앞에 나온 증인 소외 1, 2, 3, 4, 5(단, 위 증인 소외 1, 2, 3, 5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5는 평소 목소로 일하는 남편인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과 그 소유인 포항시 동빈로 1가 (지번 생략) 대 72평 및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18평에 관한 등기필증을 위탁받아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사람으로써 피고의 대리인임을 칭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6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여 1980. 4. 26. 원고로부터 돈 13,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다음날 피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그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날 다시 돈 5,000,000원, 같은해 5. 9. 돈 5,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해 5. 12. 피고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사용용도를 대부용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그 다음날인 같은해 5. 13.원고로부터 추가로 금 8,500,000원을 차용하고 그간의 차용금 합계액 31,500,000원에 관하여 담보권설정의 편의상 차용금액을 돈 25,000,000원과 돈 6,500,000원으로 나누고 변제기는 각 정함이 없이 이자는 각 월 4푼으로 하고 각 차용일자를 1980. 4. 25.로 소급 기재한 피고와 소외 5 공동명의의 2매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위 인감증명서, 인감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외 5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1980. 4. 26. 미리 맡아 있던 위 등기필증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같은해 5. 15. 피고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가등기의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를 가등기권리자 및 근저당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2, 3, 5의 각 증언 일부는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고는 그의 처인 소외 5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을 직접 위임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및 사용용도를 대부용으로 하여 직접 발급받은 그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그의 처인 소외 5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외 5가 이 사건 금원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소외 5가 피고의 대리인임을 믿고 대여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위 차용금중 원금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0. 12.경 피고로부터 돈 2,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위 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돈 2,000,000원을 위 차용금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 2,000,000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1980. 12. 25.까지의 미불된 이자 돈 1,84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돈 160,000원을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음 원고와 소외 6이 계주가 되어 1980. 3. 25. 조직한 계 금 30,000,000원의 낙찰계에 소외 5가 3구좌를 가입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당시 위 돈의 차용일자를 1980. 4. 25.로 하고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위 계가 끝나는 1982. 9. 25.로 맞추면서 위 계 종료일에 위 차용금채무와 위 계의 미불입금 채무를 위 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5가 1982. 8. 25.과 같은해 9. 25. 각 급부받아야 할 계금 채권이 도합 돈 60,000,000원이고, 위 차용원리금 채무와 위 계의 미불입금 채무가 도합 돈 54,158,833이니, 위 계 종료일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대등액에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계의 계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계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처인 소외 6이 계의 계주였다거나 혹은 제3자에 대하여 피고 또는 소외 5가 위 주장과 같은 계금 채권이 있어 그 계금 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소외 2, 3, 5의 각 증언은 위 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 원금 31,34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26.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