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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27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각 정하여 2015. 8. 15.까지 임대하였다.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4억 원은 2015. 2. 12. 지불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5. 4. 12. 지불 [특약사항]

2. 현임차인(보증금사억원정(\400,000,000.-)/월임차금사십만원정(\400,000.- 은 잔금 일 기준하여 승계한다.

6.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2. 13. 피고 의 계좌로 송금

7. 잔금일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잔금일 이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12.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특약사항 6.에 따라 위 매매계약 당일인 2015. 2. 12.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15. 2. 13. 피고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특약사항 7.에 따라 잔금지급을 2015. 3. 25.에 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가 2015. 3. 31.에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 4억 원의 지급은 피고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