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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102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돈 864,215,696원과 그중 862,280,610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3.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는 ①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채권자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채권자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30.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1,0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85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3. 29.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A는 2011. 3.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0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2. 3. 23.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증조건 변경 및 2013. 3. 22.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 2014. 3. 21.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 2015. 3.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을 하였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