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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단173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 본점을 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직원 겸 D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주)F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 208호에 본점을 둔 철골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서 시공 중인 ‘(주)F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인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8. 12:51경 위 ‘(주)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I에게 파이프 설치를 위한 철골 마킹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