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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42 꽃마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법정형의 최저한이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