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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4나382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2012나36019 사건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D, E 중 단층창고 중 일부를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기초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 한다

) 2013년 금제1996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2. 18.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09년 제107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성남지원 F)에서 경매법원은 2013. 9. 26. 실제 배당할 금액 2,504,552원 중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G에게 252,766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238,786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합계 3,750만 원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할인해주었는데, 위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되자 피고로부터 액면금 3,100만 원, 지급기일 2006. 6. 18.으로 하는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 법무법인 하나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