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공2003상, 1113)
피고인
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영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의 무죄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4. 9. 22. 10:0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피해자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태운 다음 인근에 위치한 제일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제일병원 접수창구 직원이 피고인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제일병원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찰하기에 부적절하므로 피고인은 바로 푸른정형외과로 피해자를 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의료보험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가지고 위 병원에서 입원수속절차를 밟고, 위 병원 담당 의사에게도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한 후 위 병원을 떠난 사실,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인은 연락을 받고 뒤늦게 피해자가 입원한 위 병원으로 왔는데, 그 때까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병원 관계자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같은 날 18:00경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짧은 머리에 엘지전자써비스라고 적혀진 옷을 입고 있었다는 위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관내 엘지전자써비스에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회사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는지 경찰이 확인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9:54경 위 병원에 전화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한편 보험회사에 사고신고 접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나 병원 측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10여 시간이 경과하도록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회사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는지 경찰이 확인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과 달리 사고 당일 10:30경 및 10:43경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신고를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2회 후송하여 입원수속 절차를 마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본 후,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푸른정형외과 병원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나 위 병원관계자 혹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힌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푸른정형외과 병원 이전에 들렀던 제일병원의 접수담당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나 피해자를 치료하는 푸른정형외과 병원관계자가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거나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등이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후 피고인이 가해 운전자임을 알게 된 경위, 특히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 근무회사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10여 시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등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병원을 떠나기 전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