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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11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5.(14),2028]

판시사항

회사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당시 당사자간에 확인되지 않은 회사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 경우, 양도 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도 전 해고 근로자들의 임금채무에 대한 양도인의 변제책임 범위

판결요지

사실상 1인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 및 회사 영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당시 당사자간에 확인된 회사 채무는 양수인이 인수하고 그 이외의 회사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시 그 회사의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나 약정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해고기간 중의 임금채무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약정이 있고 난 후에 해고 근로자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게 변제책임이 있는 회사 채무는 양도일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채무에 한정되고, 비록 근로자들의 해고가 약정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 중 해고일로부터 약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만이 그 약정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이므로, 양도인은 그 임금채무 중 해고일로부터 약정일까지의 것에 한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사실상 혼자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식 및 회사 영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당시 당사자간에 확인된 회사 채무는 양수인이 인수하고 그 이외의 회사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 당시 위 회사의 해고 근로자들이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나 위 약정 당사자들이 위 소송에서 위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해고기간 중의 임금채무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약정이 있고 난 후에 위 해고 근로자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양도인에게 변제책임이 있는 회사 채무는 양도일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채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근로자들의 해고가 위 약정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위 회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 중 해고일로부터 위 약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만이 위 약정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양도인은 위 임금채무 중 위 기간에 대한 것에 한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0. 10. 31. 원고들에게 소외 남성흥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면허권, 영업권 및 피고 등 일가족이 소유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일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1990. 10. 31.을 기준으로 파악된 합계잔액 시산표(갑 제3호증의 1)에 표시된 채무와 그 밖에 피고 및 그의 동생 소외 1 소유의 각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도합 금 270,000,000원의 채무를 소외 회사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비교하여 이를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는 원고들이 즉시 변제하여 담보권 설정을 해지하고 나머지 합계잔액 시산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채무는 원고들이 승계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하되, 그 당시까지의 채무 중 그 발생 여부 및 채무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정확한 평가가 곤란한 관계로 위 합계잔액 시산표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재산평가에서 제외된 소외 회사의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소외 2 외 6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등 일체를 원고들에게 양도한 후인 1991. 7. 9. 위 소송에서 위 근로자들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청구의 일부가 인용되는 위 근로자들의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1992. 4. 23.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소외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임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을 변경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1993. 5. 25.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확정된 판결대로 위 소외 2 외 6인에 대해 아직 복직되지 아니한 1993. 6. 30.을 기준으로 금 98,228,391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는 1991. 7. 18. 위 항소심 재판에 대한 착수금 등으로 변호사 소외 3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위 임금채무 등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양도, 양수 계약 당시에는, 위 소송에 앞서 위 근로자들이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그 재심신청에서 모두 기각되어, 소외 회사의 재산을 평가하는 합계잔액 시산표상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소외 2 외 6인의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위 임금채무 등은 위 양도, 양수계약 당시 위 합계잔액 시산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평가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부채로서 위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외 회사의 부채 상당의 채무액은 위 양도, 양수계약의 약정상 위 계약의 정산기준일인 1990. 10. 31. 현재 발생된 부채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한 부채는 피고가 책임질 부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소외 2 외 6인의 근로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중 위 정산기준일인 1990. 10. 31.까지 발생한 임금액에 한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피고 간의 약정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