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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7 2014고정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태양탕사거리”앞 횡단보도를 한강고등학교 쪽에서 평택여중 쪽으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30세)를 피고차량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무릎, 좌측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