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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00:30경 광주 남구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5세)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박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철제 의자로 그곳 천장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구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 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