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07누1156 확정 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
부산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
송달장소 부산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전국♤♤♤♤♤♤♤♤ 부산♤♤♤♤♤♤
부산
대표자 위원장 ▷▷▷
부산지방법원 2007. 2. 14. 선고 2005구단3404 판결
2007. 12. 7.
2008. 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04년도 확정보험료로 농수 산물 위탁판매업의 당해 연도 보험료율(19/1,000)에 따라 산출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 89,339,680원과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 가인'이라고만 한다 ) 소속 조합원들의 보험료 102,417,940원을 합한 191,757,620원을 신고하고, 또한 2005년도 개산보험료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당해 연도 보험료율 (22/1,000)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이하 '보험료징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한 특례요율로서 50 % 를 할증한 개별요율(33/1,000) 에 따라 산출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 154,608,560원과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 업에 종사하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보험료 177,883,800원을 합한 332,492,360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 그 후 원고는 2005. 6. 2. 피고에게,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 고 , 이와 같이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 업 ' 이 아니라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료율(6/1,000) 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5 % 경감되어야 한 다는 이유로, 2004년도 확정보험료를 191,757,620원에서 27,704,56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들에 더하여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제 외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보험료율을 할증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332 ,492,360원에서 28,144,42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 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며, 위 조합원들을 포함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 의 비율이 205%이어서 보험료율을 50 % 할증한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 · 납부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는 위 각 경 정청구서에서 밝힌 사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은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1호증의 각 1, 2, 갑 제 6호증의 4, 5, 8 내지 15, 21(갑 제7호증의 7과 같음), 22 (갑 제7호증의 9와 같음), 23, 24,25(갑 제7호증의 10과 같음), 26(갑 제7호증의 11과 같음), 갑 제7호증의 14, 갑 제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2, 7, 9, 13, 18 내지 20호증, 을 제6호증의 1, 3( 을 제14호 증과 같음),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과 갑 제7호증의 16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④ 의 증언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항만근로의 특수성
항만근로의 특수성은 첫째, 노동력수요의 이른바 파동성(波動性)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항만근로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입출항은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일별 · 월별 · 계절별로 수요가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또한 항운 산업에서는 이른바 조기출항이 요구되는데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항에서 출항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화 물의 처리가 필요불가결하여 항만근로는 시간적 제약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선박의 기항이 있을 때에는 장시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반면, 기항이 없을 때 에는 근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항만근로의 불규칙성은 고용의 불규 칙성과 함께 근로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한다.
둘째로, 항만운송사업 자체에 기인하는 특수성이 있다. 항만운송사업은 그 성 질상 제조업체와 같이 예상생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주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 그 자체에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고 , 철도운송이나 자동차운 송과 같은 사업의 대체성도 없다.
따라서 하역업주의 입장에서는 파동성이 가장 높은 피크 시기에 필요한 소요 인력을 상용(常用)근로자로서 기업 내에 확보해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여 번 망기의 하역수요에 대해서는 일용 항만근로자를 고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
위와 같은 항만근로의 특수성에 응하여 우리나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운노동조합에 독점적 · 배타적 노무공급권과 함께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 간부에 의한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의 각종 비리의 발생 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역업체에 의한 항만근로자의 상용화(常用化)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2005. 12. 23. 법률 제7759호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 법( 별지 관계법령 참조) 이 제정 · 공포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88. 5. 17. 항만노동 법이 제정되었는데 사업주에 의한 항만노동자의 신고와 공공직업안정소의 항만노동자 증의 교부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항만노동자의 사업주를 하역의 사실행위를 행하 는 항운업자로 명시하고 있다.
(2) 원고의 사업내용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들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수산업자들 이 부두로 운반해 온 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의 방식으로 도 ·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 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대규모의 위판장 외에 양륙설비, 어선급수시 설, 수산물보관용 냉동창고와 제빙설비, 정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을 운영 · 관리하 고 있는데,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한 원 고 소속 근로자(총무부, 판매부, 기술부) 의 수는 2004. 12. 31. 현재 104명 , 2005. 12. 31. 현재 101명이다.
(3) 참가인의 노무공급
참가인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산 지역 항만하역근로자들의 공급사업을 독점적 · 배타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는데(그 기초 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 조항 즉,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기존' 조합원이 아 니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이다), 원고도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 · 반출 되는 수산물 등을 하역하고 위판장에 배열하며 냉동창고에 입출고하는 등의 현장작업 에는 참가인으로부터 그 소속 조합원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 구체적으로는 작업배 치요청서에 작업일시 및 장소, 작업내용, 작업량과 소요인원 등을 명시하여 참가인에게 요청하면 참가인이 그에 따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로로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수는 월 평 균 300명 가량 된다 .
한편, 항만근로자의 인력규모 즉, 참가인의 조합원의 수는 참가인이 독자적으 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하역업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하역업체로부 터 일용 항만근로자의 공급요청을 접수하고 조합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공급한다. 통상 실제 작업을 할 때에는 하역업체의 포맨(foreman: 감독자) 이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 독을 하고, 구체적인 작업의 진행은 참가인 소속 반장이 한다. 이와 같이 항만근로자의 채용만이 아니라 인력의 운용, 배치, 감독 등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참가인이 독점 하고 있다.
(4)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협약
(가) 원고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년 마다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 을 정하였는데, 각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시한 고용권은 원고가 보유하되 참가인의 조합원 외에는 고용할 수 없고, 수산물 양륙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시간 전 에 미리 그 소요인원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 조합원 들에게 작업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 소정의 사유 외에는 조합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노임은 매월 5회 이 상 지불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리고 조합원들의 노임단가와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해마다 참가인과 노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노임은 작업에 투입된 조합원의 수와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서만 산출되고, 퇴직금 충당금은 총 노임의 일정한 비율 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산물 위탁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예치하며 , 국민건강보 험료와 국민연금도 판매대금에서 별도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는 해마다 참가인과 사이에 단체협약 및 노임협약과 별도로 후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소정의의 기준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5)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임지급방식
원고는 수산물 위탁판매가 이루어지면 노임협약에서 정한 대로 작업인원과는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 산출된 노임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두었다. 가 참가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고, 참가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노임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분배·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분배 · 지급의 과정이나 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수산물 위 탁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예치한 참가인 조합원들의 퇴직금 충당금은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퇴직금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였다.
(6)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 및 지휘 · 감독관계
참가인은 원고 등에 대한 노무공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어류지회 (어류연락소 )를 설치하고 그 지회장으로 하여금 업무연락과 조합원들의 동원 및 작업 배치 등을 지휘 · 감독하게 하면서 그 하부에는 각 반별로 반장 및 조장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반원들 또는 조원들을 이끌고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어류지회 소속 조 합원의 수는 약 600~700명이고 , 원고 외에 사단법인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부산지회 로부터도 작업요청을 받아 조합원들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만,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분리하여 야간반은 원고를, 주간반은 위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부산지회를 각 담당 하였다.
(7)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원고는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에 관한 각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서 수산물 하역 등 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신고 · 납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합원들이 그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어 요양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기명 · 날인까지 해 주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 어진 후에도 참가인 조합원들 중 ▶▶▶ 이 2005. 8. 19., ▲▲▲가 2005. 9. 11. 각 작 업 중에 재해를 입게 되어 요양신청을 하게 되자 이들의 각 요양신청서에도 사업주로 서 기명 · 날인해 주었다.
(8) 개산보험료 전액납부와 경감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2005년도 개산보험료 332,492,360원을 납부함 에 있어서 분할납부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함을 이유로 5/100 상당액을 경감받아 나머 지 315,867,760원만 납부하였다.
(9) 업종의 분류
(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 중 사업종류 예 시표에 의하면 ,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의 보험료율은 22/1,000이고, 그 내용으로는 농수 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농수산물의 양 · 하 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는 반면,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의 보험료율은 6/1,000이 고, 그 내용 중에는 상품 중개업, 농축산물 · 음식료품 · 담배· 가정용품 · 산업용 중간제 품 · 재생재료 ·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다 .
(나)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G. 도매 및 소매업' -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511. 상품 중개업' - '5110. 상품 중개업'의 하위분류인 '51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은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 공 음 · 식료품 및 담배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을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수산물( 신선, 냉동, 건조, 염 장 ) 중개 등이 예시되어 있다.
라 . 판단
(1)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참가인은 부산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 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 인의 지시 · 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각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참가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참가인이 그 돈에서 일정 비율에 따른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점 ,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항만인력 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제4 조의 규정(원고는 아직 조합원들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조합원들은 참가인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지, 하역업체인 원고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4507 판결 등 참조),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위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고, 참가인과 사 이에 체결한 후생협약을 통하여 위 조합원들의 재해에 대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 장해 보상, 유족보상 등을 해 주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가 그 동안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까지 계속 신고 · 납부해 왔고 이 사건 처분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위 조합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 에 사업주로서 확인해 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위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을 들어 원고 가 위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경북항운노동조 합이 그 소속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면 서도 항운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례요율의 적용 여부
위와 같이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원고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원고가 그 동안 이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신고 · 납부하였고 피고도 이들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다루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 % 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위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 한 보험료와 보험급여만 놓고 그 금액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급여 총 액에 비하여 160% 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의 사유에서 2005년도 개산보험료의 보험료율을 50 % 할증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이 '음 · 식 료품 및 담배 중개업' 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 산물의 양 · 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 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보험료율도 2004년도에는 19/1,000, 2005 년도에는 22/1,000으로서 '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이 같은 기간 동안 6/1,000 인 데 비하여 3배 이상 높게 정해져 있는데, 이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자들이 단순히 판매업무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하여 수반되는 하역작업과 입출고작업, 상품 판매를 위한 세척과 선별작업 및 위판장 진열작업 등까지 아울러 수행하는 경우 가 많고 이러한 작업들의 특성상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기타 업무(농수산물 하 역 등의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의 기타 업무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만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업종은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수산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두1483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 개산보험료 전액납부에 의한 보험료 경감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지 않고 전 액 납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5/100 상당액을 이미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 , 한편 2004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이를 신 고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서 피고로부터 5/100 상당액을 경감받지 않은 채 그대로 납 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 료를 경정함에 있어서 보험료 전액납부를 이유로 5/100 상당액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들 가운데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을 이유 로 5/100 상당액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 법하다고 할 것이나, 수산물 하역 등의 현장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도 원 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과 이를 전제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까지 산입하여 그에 따라 할증 된 특례요율을 인정한 부분 및 원고의 업종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사유에 관한 부분과 위 법한 사유들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불가 분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김신 (재판장)
정은영
성금석
관계 법령
■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근로자" 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
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
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
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 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 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 (제 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 ·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
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⑦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 개 산보험료" 는 "확정보험료" 로 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 18조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의한다.
[별표 1] 산재보험료율 증감표 (제18조 제1항 및 제30조 제3항 관련) .
■ 항만 인력 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 원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 이라 함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자 등"이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4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 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① 항만운송사업자등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자 가운데 항만운송 사업자 등이 직접 상시 고용한 자(이하 "항만인력" 이라 한다)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항만인력에 대해서는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 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해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보장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자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항운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과 항만운송사업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759호, 2005.12 2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우선적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