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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9. 03:3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24에 있는 ‘더블유’바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현지하차도 내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