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0(1)민,155]
군무 수행중인 군인의 과실 행위와 국가의 배상책임
나. 본규정상의 급여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은 양립할 수 있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1. 4. 13. 선고 60민공1731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소송수행자 한춘희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이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 에 의하면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의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별표에 의한 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것은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들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 수행 중 자기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자기의 경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것과 위의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 와의 구성요건은 피차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무원인 군인이고 가해자가군인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인 군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서 공무원인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 505 수송단 소속 1등병인 소외 1이 그 군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자동차를 하천에 추락 전복케 하여 이 차에 승차 중이던 병사인 소외 2를 사망케 하였고 소외 2는 원고의 아들이라는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