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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531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55]

판시사항

군무 수행중인 군인의 과실 행위와 국가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가. 군인사망급여금규정(발)의 급여와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상의 손해배상은 양립할 수 있다

나. 본규정상의 급여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은 양립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수행자 한춘희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이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 에 의하면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의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별표에 의한 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것은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들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 수행 중 자기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자기의 경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것과 위의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 와의 구성요건은 피차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무원인 군인이고 가해자가군인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인 군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서 공무원인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 505 수송단 소속 1등병인 소외 1이 그 군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자동차를 하천에 추락 전복케 하여 이 차에 승차 중이던 병사인 소외 2를 사망케 하였고 소외 2는 원고의 아들이라는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